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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적수사태 4개월 지났는데… 수돗물 필터에선 중금속 검출

[단독] 인천 적수사태 4개월 지났는데… 수돗물 필터에선 중금속 검출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13 22:2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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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돗물 대해부] 인천 수돗물 필터 분석해 보니

수질기준 충족돼도 음용 권장하면 안 돼
많은 물 빨리 통과한 탓에 필터 변색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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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서구 일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불거진 지 65일 만인 지난해 8월 5일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녹물과 이물질이 여전히 수돗물에 섞여 나온다는 주민 민원은 계속 이어졌다. 한 주민이 지난해 8월 주방 수도꼭지에 설치한 필터가 며칠 만에 시커멓게 변한 사진을 공개했다. 독자 제공
인천시는 서구 일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불거진 지 65일 만인 지난해 8월 5일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녹물과 이물질이 여전히 수돗물에 섞여 나온다는 주민 민원은 계속 이어졌다. 한 주민이 지난해 8월 주방 수도꼭지에 설치한 필터가 며칠 만에 시커멓게 변한 사진을 공개했다.
독자 제공
지난해 6월 인천 적수 사태에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먹는물 수질 기준이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분명 육안으로 봐도 벌건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인천시에서는 먹는물 기준상 문제가 없다며 마셔도 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당신이나 마셔라”라며 적극 항의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필터였다. 수도꼭지에 달아 놓은 필터의 색깔이 짧은 시일에 누렇게 혹은 붉게 변하거나 검은 이물질이 걸러지면서 주민들은 당장 녹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민원을 넣었다. 이에 환경부는 뒤늦게 인천 수돗물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에 나섰지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1071건 가운데 먹는 물 수질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9건에 불과했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필터 이물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 36~60%, 망간 14~25%, 철 등 기타 성분이 26~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색은 망간, 붉은색은 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은 적수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10월 말에도 여전히 녹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 지역에서 지름 2㎝, 길이 12.7㎝ 크기의 필터 2점을 입수해 직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약 한 달간 사용한 주방 필터에서는 구리 12.6㎎, 철 11.8㎎, 알루미늄 5.4㎎, 망간 3.11㎎과 비소 0.008㎎, 크롬 0.081㎎, 납 0.083㎎, 아연 0.156㎎ 등의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다. 다만 필터를 통과한 물의 양이 정확하지 않아 수질 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먹는물 수질기준으로는 ℓ당 비소 0.01㎎, 크롬 0.05㎎, 납 0.1㎎, 아연 3㎎을 넘지 말아야 한다. 검사를 담당한 박사는 “입자성 부유물이 많고 특히 구리 성분이 유독 많이 검출됐는데 이는 수도관이 동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필터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자료를 인용해 “구리는 필수영양소이고 일일 약 1000~2000㎎ 정도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대부분(98%) 땀이나 소변 등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구리나 망간, 철 등의 물질이 심미적인 거부감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필터에 대한 오해도 있다. 필터에 걸러진 물질이나 변색은 많은 양의 물이 필터를 통과해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 변색이 심하더라도 물의 양을 일정하게 받아서 측정하는 수질 검사에서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데도 수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음용을 권장할 수는 없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물에 용해된 물질의 농도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해되지 않은 입자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수질 기준 가운데 맛·냄새·색깔 등 심미적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탁도 기준이 우리나라(0.5NTU)보다 엄격한 0.3NTU인데 보통 0.1NTU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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