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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컴퓨터 21만대 ‘좀비’ 둔갑… 포털 검색어 조작했다

PC방 컴퓨터 21만대 ‘좀비’ 둔갑… 포털 검색어 조작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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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곳서 1억 6000만번 조작 일당 구속

4억원 챙겨… 개인 계정 56만회 탈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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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컴퓨터 21만대에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 두고 이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 PC를 동원해 검색어를 1억 6000만 차례 조작한 대가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3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1년간 PC방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심고 이를 범죄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램 개발자 C(37)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국 3000개 PC방에 있는 컴퓨터 21만대를 ‘좀비 PC’로 만들어 조종했다. 이들은 수십만 대를 동시에 동원해 포털 검색어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연관 검색어 9만 4000여건, 자동완성검색어 4만 5000여건을 부정 등록했다. A씨 일당은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 검색어 조작업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면서 수익을 냈다. 텔레마케팅 사무실까지 차려 포털사이트 마케팅을 원하는 업체들이 연관 검색어 조작 홍보를 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좀비 PC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개인 계정을 56만회에 걸쳐 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취득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건당 1만원에 팔기도 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총수입이 1년간 4억여원이라고 파악했다.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 PC방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도록 했다. 해당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악성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파일처럼 이름도 변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확률을 높이려고 알고리즘(원리와 절차)을 연구했다.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해 실제로 사람이 검색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고, 어뷰징(조회수 조작)을 거르는 필터에 걸려 검색어 조작에 실패하면 바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켰다. 검찰은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연관 검색어 조작을 차단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은 포털 업체의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개인정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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