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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등 ‘비례○○당’ 못 쓴다… 선관위 “선거질서 훼손”

한국당 등 ‘비례○○당’ 못 쓴다… 선관위 “선거질서 훼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14 01:44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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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정당과 뚜렷이 구별 안돼
‘비례’는 정당 가치 내포 단어 보기 어려워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 할 수 있어”


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거센 반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변경 신청 가능성
한국 제외한 여야 “꼼수정치 중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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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기존 정당과 명칭이 헷갈려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취지에서다. 총선 전략의 하나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비례○○당이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를 지적하면서 허용 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당처럼 혼란을 주는 명칭이 아니라면 다른 이름으로 창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비례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 인사인) 조해주 선관위원을 넣었을 당시 야당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선관위가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한국당은 ‘플랜B’를 고심하고 있다. 당명 확정 등 창당 작업 기한은 정당 번호가 정해지는 3월 27일이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변경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정당법 위반을 피하되 유권자들이 이름만으로 한국당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불허 결정된 3곳에 명칭 변경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며 “변경 신청한 명칭도 기존 정당과 혼란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경우 허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범여권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었다”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채찍을 든 것”이라고 했다.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모두 선관위 결정을 반기는 논평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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