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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기습… 檢 반부패부 반토막, 靑 하명수사 차질 불가피

추미애의 기습… 檢 반부패부 반토막, 靑 하명수사 차질 불가피

허백윤 기자
허백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4 01:40
업데이트 2020-01-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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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권 조정 통과 후 檢조직개편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담당부서 축소
조국 일가·삼성 합병 수사 부서도 재조정
설 이전 중간 간부·평검사 대폭 인사 예고
檢 안팎 ‘법무부·靑 수사 방해’ 비판 전망
“조세부 형사부로 전환, 전문성 발휘 의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흔들림 없는 방향이다.” 지난 10일 검찰 인사로 보직이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마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리고 사흘 만인 13일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제 개편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안이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편안은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이미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방침으로 지난해 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아무 예고도 없이 저녁에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취임 직후부터 연일 검찰개혁의 추동력을 높여 온 추 장관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이상 직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설 전에 있을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곳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자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반 토막 나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바뀌게 된다. 반부패수사3부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가 공판부로 각각 변경된다. 특히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 산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 팀이 편성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에선 각각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나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다. 폐지되는 부서의 사건을 기존 부서에 재배당해 수사하고 공판은 특별공판부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도 직접 챙겨 왔다. 반부패수사3부(부장 허정)에는 최근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경찰에 지시한 ‘검사 세평 수집’ 관련 고발 사건이 배당됐고,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3곳 가운데 2곳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가운데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증폭시킨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비직제 부서로 이번 직제 개편안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역시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직제 개편이 현실화되면 당장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인력은 한정된 상태에서 사건이 재배당되고 중요 사건의 공판도 공판부로 새로 옮겨지면서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법무부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공안부 축소에 따라 당장 총선 관련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담범죄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되면 기존에 쌓았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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