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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과 같은 듯 다른 尹… ‘인사안 미제출’ 징계 쉽지 않을 듯

채동욱과 같은 듯 다른 尹… ‘인사안 미제출’ 징계 쉽지 않을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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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채 前총장 사례로 본 윤석열 징계 가능성

선행돼야 하는 감찰 착수도 여의치 않고
직무 태만 등 징계 사유 여부 논란 많아

경질도 부담… “추미애·尹 확전 자제” 지적

당시 황교안, 감찰 지시하자 채동욱 사의
채동욱 ‘도덕적’ vs 尹 ‘정무적’ 문제 차이

법조계 “정부, 檢 중립성 중요 인식해야”
현직 부장판사 “檢인사, 헌법정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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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까지 강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 장관을 만나러 들어서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까지 강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 장관을 만나러 들어서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당정청의 공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 당일 윤 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 개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저의 ‘명’을 ‘거역’했다”며 날 서린 비판을 날렸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항명을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강경론을 거들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에 둘러싸여 난타전의 대상이 된 최근의 모습은 흡사 ‘7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취임하자마자 정권과의 불화에 시달렸다.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검찰은 5월 말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치명타를 입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을 대변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적용 및 영장청구 불가’라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이런 와중에 그해 9월 6일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채 전 총장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황 전 장관은 일주일 뒤 감찰본부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혼외자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그는 9월 30일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180일 만이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의 팀장을 맡았고, 이후 한직을 맴돌아야 했다. 현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계속한 윤 총장에게 ‘항명’이라는 혐의를 덧씌운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법무부 관계자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까지 포착된 상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려면 감찰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공직자가 아닌 인사가 맡게 돼 정부 의도대로 감찰 결과가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 감찰 대상인지도 모호해 착수도 쉽지 않다. 감찰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직무태만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많다. 감찰이나 징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청와대가 석연찮은 이유로 그 전에 윤 총장의 옷을 벗기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당정청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어도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의 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양쪽(추 장관 및 윤 총장)이 더는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까닭이다.

채 전 총장과 윤 총장 간의 차이점도 있다. 채 전 총장은 혼외자라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고, 윤 총장은 일종의 ‘정무적’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혼외자 문제는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데다 일종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애초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 총장 사례 역시 징계가 쉽지 않다. 법무부가 전례와 달리 검찰 인사 명단을 대검찰청에 전달하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도 ‘주겠다, 안 주겠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등 ‘의견 미제출’을 방조한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법원과 같은 독립기관이 아닌 검찰은 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관련 법(검찰청법)을 통해 인사 때 수장(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갖춘 공직은 검찰이 유일하다. 그만큼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규정하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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