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불구속 기소

검찰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0 13:42
업데이트 2020-01-10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위 진술·동승한 지인들도 재판 넘겨져

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래퍼이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20)씨가 음주운전과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다.

장씨는 이 사고 직후 평소 친분이 깊었던 김모(28)씨한테 연락해 김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보험사에 김씨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 현장에 없었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입건돼 장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장씨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