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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에 면죄부 준 대법 판결, 도저히 납득 안돼”

서지현 “안태근에 면죄부 준 대법 판결, 도저히 납득 안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9 14:59
업데이트 2020-0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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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실형 판단 뒤집어…안태근 석방

서 “직권남용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 검사가 강력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납득이 어렵다”면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통한 보복을 ‘재량’이라니…”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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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서지현 검사
물 마시는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다만 서 검사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면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는 게 대법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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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대법은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검사 인사 직무를 보조·보좌하는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면서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部置)지청 배치제도’ 본질이나 검사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대법은 이어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게 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인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은 안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면서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면서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번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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