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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임대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임대 신고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1-07 14:30
업데이트 2020-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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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도 가능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그간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2019년 귀속분)부턴 전면 과세로 전환됐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기존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2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고,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전세나 반전세 보증금끼지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한다. 단 전용면적 40㎡을 넘지 않으면서 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이 매겨진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 앞서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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