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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건축시장은 트리플 악재/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론] 재건축시장은 트리플 악재/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20-01-06 20:46
업데이트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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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27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 일단은 존중하고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내 집을 지으면서 정부에 토지의 일부 등을 기부채납도 하고 용적률의 일부에 임대아파트도 짓는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상한제로 가격까지 규제하고 이익이 남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걷어가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맞냐는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을 규제해 왔는데 특히 재건축시장에서 더 강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사업이 어렵게 됐고 2019년 11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의 332동을 지정해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더니 지난해 말에는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까지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재건축사업의 트리플 악재가 완결된 듯하다.

 트리플 악재는 첫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총점 100점 만점에 구조안전성에 과중한 점수(50점)를 배정해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마감 및 노후도가 25점이며, 경제성이 10점 그리고 주거환경이 15점이다. 주택은 점점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 30년, 40년 전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이다. 서울은 토지가 부족해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손실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당장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방, 주차, 일조권, 층간소음 등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평가 점수가 15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다.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통제한다고 기존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분양가 통제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가격은 다시 급등해 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만 만들어 낸다.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합법적 과세가 됐다. 단지 부과 시점과 부과 요율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시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다.

또한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과 시점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재건축 성공 가능성도 모르고 사업에 동의만 한 상태이며 조합 인가를 받는 그 시점 역시 동일하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또는 관리처분(동호수 추첨일) 인가를 득한 시점부터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규제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보상평가기준이 되거나 행위제한이 이뤄지는 점을 간과한다면 재건축사업 역시 과세 시점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동의서에 도장 하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개발이익에 대해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또한 연립·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20가구 이상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 역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재건축사업을 규제해 안전진단이 어려워지면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 것이며, 주거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특히 분양가격을 통제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조합원들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급 축소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2020-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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