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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투의 ‘라임 펀드 사기’ 동참 의심…“소비자 보호 의무 어겼다”

금감원, 신한금투의 ‘라임 펀드 사기’ 동참 의심…“소비자 보호 의무 어겼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03 11:38
업데이트 2020-0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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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지로 물의를 일으킨 라인자산운용의 사기 의혹에 대형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동참했다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손실 가능성과 투자 대상 변경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의혹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있어 들여다보는 중”이라면서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신한금융투자가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 1호’다. 약 6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40%가량을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IG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손실을 숨기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법인 ‘폰지 사기’ 혐의다. SEC는 IIG의 펀드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라임이 IIG의 펀드 손실과 증권 사기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출과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과 36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빌려줬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았는데 3600억원이나 대출해 주면서 펀드 손실 정보를 모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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