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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 무혐의

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 무혐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1-02 11:52
업데이트 2020-0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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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 “탁도계 조작한 상수도본부 직원 7명만 송치”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무혐의 처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수돗물 탁도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로 먼저 넘겨진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박 시장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상·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했지만, 박 시장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통상 고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피고발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기도 한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경찰은 박 시장을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고발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재홍 수사과장은 “검찰과 사건 처리를 협의하고 있으나, 언제 결론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여세대 63만 5000명이 불은 수돗물 공급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 보상금은 66억 6600만원에 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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