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前헌법재판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열린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뒤편 액자에 담긴 ‘견득사의’(見得思義)는 논어에 나오는 ‘이득이 있어도 먼저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치적 의견이 갈수록 양극화한다. 극단화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합리적 보수·진보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든다. 배제와 혐오, 차별이 넘쳐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부정적 유산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나도 뚜렷한 방책은 없지만,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쪽 사람의 말은 근거도 없다고 하지 말고 들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와 혐오, 차별을 내면화하게 된다. 남북 분단과 전쟁,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거치면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축적되지 않았나 싶다.”
-정치적 극단화 와중에 정치의 사법화, 또 그 반대로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정책은 정치적 공론장을 통해야 한다. 타협이 힘들다는 이유로 혹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사법부에 떠넘기는 게 정치의 사법화다. 낙태죄나 간통죄,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그런 식이었다. 이견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으로서는 정치 쟁점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법원이 정치 현안을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다. 그런 과정이 심해지면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진다. 통진당 사건은 정치의 사법화인 동시에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나 법원도 그렇고 검찰과 경찰 등 법을 다루는 기관은 권력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 그걸 헌법학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혹은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많은 이들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하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떠올린다.
“헌법재판관 시절 혼자서 낸 소수의견만 8건이었다. 그래도 사적으로는 다른 재판관들과 잘 지냈지만 2014년 12월에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많이 외로웠다. 8대1로 혼자만 의견이 다르니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결정문 초안에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구절을 봤는데 반대 의견을 쓰는 나를 가리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 표현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필자는 끝내 그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수 발언을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생각도 쓴소리도 힘들 것 같다.
“2017년 6월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나를 비난했다. 그 정도 토론조차 허용할 수 없나 자괴감이 들었다. 다양한 생각을 보장하고 소수의 생각이 주눅 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민주사회다. 소수의견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다수의견만 강요하는 사회는 독재로 빠진다.”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지방의원직 박탈 소송 판결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사법농단’ 와중에 드러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 그것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중심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핵심 의혹은 대체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 거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판사 사찰 등이다. 대체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이나 판사 사찰은 사실인 듯하다. 재판 거래 역시 시도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재판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개방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용기와 절제가 모두 필요하다.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에 대한 평가,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가 활발해져야 한다. 법관들 역시 허심탄회하게 재판에 대한 평가를 들을 필요가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왔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다. 촛불집회도 그렇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국민 여론이 확연히 드러난 게 중요했다. 탄핵 심판은 초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분위기였다. 중간에 ‘최순실이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문화·체육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됐다면 탄핵까지 갈 건 아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막판에는 대리인단이 법정을 모욕하는 변론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광화문에서 ‘탄핵은 사기’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거리낄 게 없다. 표현의 자유는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표현이 도를 넘을 땐 오히려 스스로 설득력이 없어진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얼마나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사회가 그걸 얼마나 보장하느냐 하는 점이다. 소수의견에 더 귀를 열어 주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책임을 느끼는 사회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최근 논란이 된 한기총 집회를 어떻게 보나.
“1972년부터 교회를 다녔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언행을 보면 과연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회를 정치집단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걱정스럽다.”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뒤로 어떻게 지내나.
“퇴임하자마자 보름 넘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했다. 업무상 해외에 간 걸 빼면 부부가 함께 여행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재작년부터 길고양이도 거둬서 키우는데 몸은 까맣고 발만 하얀색이라 이름을 ‘흰발이’로 지었다. 판소리를 1년 넘게 배우다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으면서 접었는데 다시 배울 생각이다.”
“2002년부터 집 근처 호수공원에 나가 뛰기 시작했다. 2003년 봄에는 호수마라톤대회 하프마라톤에 출전했다. 2013년에 처음 완주를 했는데 당시 기록이 5시간 5분이었다. 지금까지 19번 완주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네댓 번 호수공원에 가서 6~7㎞를 뛴다. 마라톤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그 재미를 더 잘 알게 된다. 내 목표는 75세까지 꾸준히 7㎞를 뛰는 거다. 무리하지만 않으면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