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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 오른다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 오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01 01:30
업데이트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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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36%↑… 세종은 4.14%↓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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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활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1월 1일부터 1~2% 오른다.

31일 국세청이 정기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각각 평균 1.36%, 2.39% 오른다. 2019년 올랐던 평균 기준시가(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에 비해선 낮은 폭이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은 서울(3.36%), 대전(1.91%)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4.14%)과 울산(-2.22%) 등 5개 지역은 오히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4.25%), 서울(2.98%) 순으로 많이 올랐고 세종(-4.06%)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최고가 오피스텔은 1㎡당 936만 9000원인 ‘서울 더 리버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설정한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가 계산에 활용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고시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하는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달리 일반 건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물 기준시가는 1㎡당 금액에 평가 대상 건물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도 건물 기준시가를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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