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인과관계 없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김유진 이병희 부장판사)는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튿날 밤까지 24시간가량 차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2심에서 검찰은 중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지만, 마찬가지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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