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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점이냐 신사업 유연성이냐… 공정위에 달렸다

배달앱 독점이냐 신사업 유연성이냐… 공정위에 달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2-15 18:00
업데이트 2019-12-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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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M&A… ‘독과점 규제’ 통과 관심

배달앱 1·2위 합병으로 시장 90% 점유
배달앱 1·2위 배민·요기요 합병 90% 점유
2014년 안경 렌즈 1·2위 업체 합병 불허
O2O서비스… 점유율로만 판단 안할수도
라이더유니온 “배달 노동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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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1위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간 4조 8000억원짜리 인수합병(M&A) 성공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DH 홀로 거머쥐면서 독과점 우려가 나오지만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O2O) 서비스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유연성이 고려된다면 조건부 승인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기업결합 심사 신고 기한인 2주 내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M&A 때 자산·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상대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며 승인과 조건부 승인, 불허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 이슈만 따로 떼어 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적 검토를 맡길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독과점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90%를 넘는 데다 국내 배달앱 3위인 ‘배달통’마저 DH 소유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대형 M&A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신고를 7개월에 걸쳐 심사한 끝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산업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케이블TV 요금 인상과 알뜰폰 시장 위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2014년엔 안경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와 2위 업체 대명광학에 대한 M&A도 불허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미 에실로는 2002년 국내 1위 케미그라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결합회사(에실로+대명광학)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유효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렌즈 가격 인상과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독과점 폐해가 나올 우려가 적지 않다. 단순 시장점유율만 고려해도 배달앱 업체 1~3위를 모두 DH가 장악하는 만큼 배달수수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등의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자영업자 또한 DH가 운영하는 배달앱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도 M&A가 발표된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라이더들은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한다”며 우아한형제들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투자 이익 대부분을 외국계 회사가 가져간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가 ‘불허’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 달리 배달앱은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두는 만큼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현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 우려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M&A로 신사업 시장의 마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전략적인 요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땐 단순히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보다는 시장의 ‘동태성’이 더 중요하다”며 “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느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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