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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온도 73도 찜질기, 납 검출 옷 등 리콜

표면온도 73도 찜질기, 납 검출 옷 등 리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2 11:32
업데이트 2019-12-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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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99종 리콜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의류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겨울용품 46개(난방용품 26개·겨울의류 20개)와 중점관리 품목 53개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값(95도)을 훨씬 초과했으며,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50도)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라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70도)을 최대 11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겨울 의류 가운데서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기준치를 33.2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인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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