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재신청…검찰 또 기각

[속보] 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재신청…검찰 또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06 22:39
업데이트 2019-12-06 22: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경찰이 재신청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6일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