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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설치한 부비트랩 총탄에 맞아 세상 등진 65세 미국 남성

자기 집에 설치한 부비트랩 총탄에 맞아 세상 등진 65세 미국 남성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2-01 21:29
업데이트 2019-12-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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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자료사진
EPA 자료사진
미국의 65세 남성이 침입자를 막겠다며 자신의 집에 설치한 부비트랩 총기에 맞아 세상을 등졌다.

메인주 반 부렌에 사는 로널드 시르가 장본인. 본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총에 맞아 다쳤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문을 누군가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권총이 발사되게끔 돼 있었다. 시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운명하고 말았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부비트랩을 만드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사실 불법이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을 앞세우는데 다른 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캐나다 뉴브룬스윅 지방과 경계를 이루는 이곳 경찰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추수감사절 저녁에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 초동 수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려 “시르가 원치 않는 총알이 격발된 결과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개탄스럽게도 그가 총상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가 어떤 경위로 총기가 격발되게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국 BBC는 1일 전했다. 집안에는 다른 이들을 살상할 만큼 많은 무기들이 널려 있었다. 주 경찰의 폭탄해체반이 출동해야 할 정도였다.

미국에서는 부비트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월에도 필라델피아의 주택을 매입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집안을 둘러보다 계단에 줄이 쳐져 있고, 이걸 건드리면 흉기가 날아오게 장치돼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일리노이주의 한 남성이 이웃집 창고를 열었는데 권총이 발사돼 목숨을 잃었다. 이웃집 주인 윌리엄 와스문드(48)는 지난 9월 1급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오레곤주 남성이 영화 인디애나존스의 한 장면처럼 집안을 요새처럼 꾸몄다가 기소된 일이 있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원형 욕조에 전기장치가 연결돼 있고 현관문이 방탄 장치로 돼 이었고 동물 덫과 총알이 장전된 휠체어 등을 발견했는데 한 요원이 총알에 다리를 맞는 횡액도 치렀다.

물론 재산권보다 생명권을 더 높게 따져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며 만약 설치를 하더라도 우연한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고, 타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웃이 문을 열었는데 화살이나 흉기, 총알이 날아오선 안된다는 것이다. 내 집을 지킬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옳겠으나 설사 범죄자를 겨냥해 함정을 판다 해도 법은 개인이 직접 처벌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71년 아이오와주에선 캇코와 브리니란 두 집주인이 용수철 탄력으로 격발되는 총기를 장치했는데 빈집인줄 알고 훔치려고 들어간 사람이 맞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런 치명적인 무기를 장치하는 것은 안된다며 다친 원고에게 3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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