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위 해제된 건국대 총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직위 해제된 건국대 총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22 15:56
업데이트 2019-11-22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전원 정치 쟁점화 논란’으로 지난 1일부로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취하로 학교 징계위원회서 최종 결정
민상기 건국대 총장
민상기 건국대 총장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에서만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직위 해제된 민상기(64) 건국대 총장이 법원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민 총장 측 변호인이 22일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총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건국대 재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건국대 이사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민 총장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민 총장은 11월 1일부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건국대 의전원의 충주 복귀 방침 등을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마음대로 특정 정당에 문서로 전달해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민 총장은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의전원 설립 취지에 맞게 충주 글로컬캠퍼스(건국대 충주병원 포함)에서 수업과 실습이 모두 이뤄지도록 하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며 관련 계획 등이 담긴 총장 명의 문서를 전달했다.

건국대는 1985년 충주 글로컬캠퍼스에 의과대를 설치했다가 2005년 의전원으로 전환하고 나서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지난 8월부터 “의전원을 충주로 복귀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당시 건국대 측은 “학생에게 다양한 임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내원 환자가 많은 건국대병원이 의전원의 주요 강의 장소로 자리잡았다”며 “대학과 병원 소재지가 다른 타 의과대학·의전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민 총장 측은 지난 1일 “의전원의 충주 이전은 학교 교수들의 회의와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사안”이라며 직위해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에 재단 이사들이 포함돼 징계 대상인 총장에 불리하므로 징계위원 일부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양측 변호인을 불러 징계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이를 수용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