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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女사진에 “육덕” 댓글 일베 회원 1심서 무죄

[속보] 女사진에 “육덕” 댓글 일베 회원 1심서 무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6 11:01
업데이트 2019-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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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육덕은 여성 성적 매력 있다는 의미…
인격 가치·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표현 아냐”
“‘꼽고 싶다’는 외모 아닌 심리 상태 언급한 것”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해 맞춤법 혼동 안했을 듯”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여성 사진 게시물을 두고 “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여성 A씨의 사진 게시물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꼽고 싶다’가 성적인 모욕 행위가 아닌 A씨를 피트니스 모델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또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의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박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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