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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급식서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인권위에 진정

“군대 급식서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인권위에 진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2 14:27
업데이트 2019-1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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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카라 등 시민사회단체, 국방부 상대로 진정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14.2.19  서울신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14.2.19
서울신문
“채식주의자, 훈련소서 2주간 쌀밥밖에 못 먹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도 채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시민단체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녹색당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물권행동 카라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군 입대를 앞둔 진정인 4명과 함께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라며 “채식 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 급식이 제공되는 학교·군대·교도소 등에서 개인이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군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현재 나오는 식단만으로 채식을 할 경우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28일 식단 중 평균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 이틀은 반찬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

내년 초 입대를 앞둔 진정인 정태현씨는 “군 복무 기간에 채식주의를 실천했던 군인들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훈련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채식주의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채식주의에 대한 일관된 행동과 엄격한 수용 생활 태도는 양심에 근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국가행정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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