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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줄이자”… 부부간 증여 급증

“부동산 세금 줄이자”… 부부간 증여 급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11 17:54
업데이트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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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건수·재산 40% 이상 증가…보유세 강화에 절세 목적 증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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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부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건으로 전년(2177건)보다 45.3% 늘었다. 부부간 증여세 신고가 3000건을 넘은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부부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 6301억원으로 2017년(1조 8556억원)보다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만 8454건에서 14만 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 7594억원에서 38조 1187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부부간 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단독 명의였던 부동산 자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 재산은 평균 8억 3100만원이다. 금액으로 보면 5억~10억원이 2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2017년 대비 45.9% 늘었다. 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수도 430건으로 44.8%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 5773건으로 전년(7만 2695건) 대비 18.0% 늘었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건수가 많은 재산 구간은 1억~3억원(3만 3368건)이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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