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1차일 뿐…2차 지정할 수 있다”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1차일 뿐…2차 지정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6 22:52
업데이트 2019-11-06 2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2019.11.6/뉴스1
청량리·목동 등 질문에 “이번은 1차일 뿐…언제든 2차 지정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의 2차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6일 KBS 1TV ‘9시 뉴스’에 출현해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량리나 목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전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 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면서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