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성형외과 교수 고발하려 정보 빼낸 전공의들 선처

‘대리수술’ 성형외과 교수 고발하려 정보 빼낸 전공의들 선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02 09:40
수정 2019-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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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기록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전공의들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술기록지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전공의들이 수술기록지를 전달한)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수사기관 외에 제출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달리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들었다.

앞서 수술기록이 유출돼 피해를 본 환자는 2018년 5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공의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시한이 이미 지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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