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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속은 지켰지만...벌칙 조항 빠진 ‘인권보호수사규칙’

대통령 약속은 지켰지만...벌칙 조항 빠진 ‘인권보호수사규칙’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01 08:22
업데이트 2019-11-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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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월 1일부터 시행
짧은 입법예고 ‘졸속입법’ 비판
검찰에 불편한 조항 빠졌다
‘반복적 영장 청구 지양’ 삭제
감찰 조항도 ‘총장 보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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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과천서 법무부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경기도 과천서 법무부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며 새롭게 정비한 인권보호 규정이 제정됐다. 당초 초안에는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벌칙’ 조항이 빠졌다. 지나치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도 또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지난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은 조 전 장관 사퇴 다음날인 지난 15일 초안이 공개돼 18일까지 나흘간 입법 예고됐다. 이후 대검찰청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재입법 예고됐다. 이 기간에는 주말도 끼여 있었다. 재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무부가 검토 작업을 거친 건 단 하루였다.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졸속 입법’이란 비판 속에 최종안은 초안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초안에는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감찰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인권 침해 앞에 ‘현저하게’란 단서가 추가했다. 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자체 판단하면 보고 사항조차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위가 낮아졌는데도 법무부는 “보고 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검사의 반복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 때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조항도 초안에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사라졌다. 검사가 없을 때 수사관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단독조사 금지,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조항도 빠졌다.

국회의원 수사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개시 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할 고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상위 법령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1회 조사시간이 총 12시간, 식사·휴식,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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