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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급여 반납’ 황영철 의원직 상실

‘보좌진 급여 반납’ 황영철 의원직 상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업데이트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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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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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보좌진 월급을 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선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31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황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관, 비서관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8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차례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0여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체계적 방법으로 정치자금를 불법수수했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써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관련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약 2억 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약 2억 3909만원으로 낮아졌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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