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초범이라 면죄부… 성범죄에 관대한 법무부

성매수 초범이라 면죄부… 성범죄에 관대한 법무부

이하영,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8 23:56
업데이트 2019-10-2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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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존스쿨’ 논란

8시간씩 이틀 교육 수료 조건 기소유예
최근 5년간 성 매수자 2만 4622명 혜택
“성매매 심각한 범죄 아니라는 인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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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비밀 사이트(다크웹)의 운영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비판받는 가운데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적발된 성 매수자는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제도인데, 교육 이행 정도에 대한 점검도 부실해 성매매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서울신문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거친 성 매수자는 2만 462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듬해인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성매매가 잘못된 성인식 때문에 이뤄지므로 인도적 계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 매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이라고 불리는 성·인권 교육과정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이수하게 된다. 벌금이나 수감 등 다른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 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존스쿨 프로그램을 따온 것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미국에서는 선별적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만 국내에서는 초범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행화됐다. 실제 2014~2018년 성매매처벌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12만 7명) 대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21%에 달한다. 검거 인원에 성매매 알선자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만 받는 성 매수자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사법기관에 성 매수자 처벌 의지가 없었던 것을 방증한다”면서 “국내에선 법기관조차 성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매수자에 대한 느슨한 처벌은 국내 성매매 시장이 확장되는 이유로 꼽힌다. 암시장 조사업체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를 30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높은 성 구매율로 증명되듯 우리 사회는 성매매가 일상화돼 있다”며 “적발된 사람조차 기소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자의 성매매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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