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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치매 등 건강상 이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치매 등 건강상 이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3 11:07
업데이트 2019-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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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고령, 치매 등 거동·의사소통 불가능…수형생활 어렵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수감 면해
檢 “수시체크…수형가능시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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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검찰이 23일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격호(오른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8층 ‘스카이 데크’ 전망대를 찾아 주변 조망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신격호(오른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8층 ‘스카이 데크’ 전망대를 찾아 주변 조망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격호, 형집행정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23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신 회장(가운데)이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2017.11.1 연합뉴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의사 면허증을 가진 검사 등이 참여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형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임검을 진행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라 현 거처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면서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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