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마용성+청량리·과천 등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

강남 3구·마용성+청량리·과천 등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22 21:02
수정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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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용 대상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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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용 대상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구’(區)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에 서울의 인기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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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익 등을 더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국토부는 오는 29~30일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이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조건인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강남 3구와 강북 마용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북지역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과 가재울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구 전체가, 나머지 지역에선 인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만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강북은 주거환경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적지 않아 단순히 주택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와 강남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과천 재건축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을 서둘러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입장은 좀 복잡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가뜩이나 줄고 있는 건설투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7년 1.1% 포인트에서 지난해 -0.7% 포인트로 전환됐고, 올 상반기도 -0.8% 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외 지역들은 과도하게 건설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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