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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주술 의식 중 딸 사망…“그만해” 몸부림친 딸

‘귀신 쫓는다’ 주술 의식 중 딸 사망…“그만해” 몸부림친 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1 14:14
업데이트 2019-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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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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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얼굴과 양팔에 ‘경면주사’ 묻어 있어
부검 결과 ‘흡입화상’ 사망 원인 소견 나와
무속인·부모 서로 책임 미루며 혐의 부인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 의식을 하다가 딸을 죽게 만든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 B(27·여)씨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5~18일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 하구둑에서 주술 의식을 하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쯤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의 부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B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

숨진 B씨의 시신에선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B씨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붉은 물질이 주술 의식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면주사는 황화수은이 주성분으로 무속 행위 등에 쓰이는 붉은색 광물질로 부적의 글씨를 쓸 때 염료로 쓰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와 무속인 A씨와 B씨 부모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그렇지만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 B씨가 죽기 직전, 상처가 있던 얼굴에 바른 ‘경면주사’의 성분이 B씨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면서 사건 발생 뒤 총 4개월이 걸렸다.

최종 부검 결과 이들은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B씨를 눕혀두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하면서 B씨가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A씨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불을 쬐거나 목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면서 그를 눕혀두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그만하라”며 소리쳤지만 B씨의 부모와 무속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B씨의 손과 발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이 과정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식을 행하기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은 건강했지만 주술 의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B씨는 부모들에게 업혀 있었으며 팔과 다리가 축 늘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B씨의 부모는 옆에서 딸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부모는 귀신이 다시 B씨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옷 등으로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B씨의 얼굴에 묻은 경면주사의 수은 성분이 수은 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과 함께 뜨거운 연기로 인해 입은 흡입화상, 그리고 부모가 목을 조른 것도 B씨의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던 B씨의 부모는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주술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주술행위를 했을 뿐이다”, “사망에 이를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의 부모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막기 위해 무속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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