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주민 리포트] 전국 지자체 243곳 예산 전수 분석
동남아 등 여성과 결혼 신청하면 지원금신부 간택 원정비용·브로커 수수료 활용
광역단체 중 유일한 강원 포함 32곳 운영
영양·구례·단양 등 300만~800만원 지급
“여성을 수단화… 정착지원으로 전환해야”

▲ 베트남 안에서도 한국으로의 이주결혼이 가장 활발한 껀터시의 화디엔 마을.
껀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신문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광역시도 17곳 및 시군구 226곳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국제결혼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32곳이나 됐다.
특히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장려금 제도를 운영했다. 이 지역에 사는 남성이 동남아시아권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신청하면 강원도와 지역 내 시군의 예산을 합쳐 1인당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북 영양·청도·봉화와 전남 구례·해남, 충남 보령·금산·서천, 충북 괴산·증평·단양, 인천 강화군 등도 1인당 300만~800만원의 국제결혼 지원금을 주고 있다. 단양군은 많은 지자체들이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해 국제결혼 장려금을 없애는 상황에서 지난해 이 제도를 뒤늦게 도입했다.
국제결혼 장려금은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을 만나러 현지로 가는 ‘원정여행’의 항공료와 호텔비, 맞선비는 물론 중개업체(브로커) 수수료 등으로도 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 국제결혼의 전 과정에 드는 비용은 1000만원대에 달한다. 청년 인구가 급감해 골머리를 앓는 농어촌에서 인위적 인구 유입을 위해 궁여지책까지 동원한 것이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장은 “한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에게 비용 지원까지 해 가며 외국 여성을 데려오게 해 놓고는 정작 이 여성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면 ‘남편 소득이 낮아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한 나라의 제도끼리 충돌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국제결혼 장려금 사업은 국제결혼과 여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결혼 지원이 아닌 정착 지원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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