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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난데 없는 한글 프로그램 논쟁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난데 없는 한글 프로그램 논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1 11:14
업데이트 2019-10-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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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문서 꼬리말 날짜 달라 압수수색 전 위법한 증거 수집”
검찰 “한글 프로그램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 빚어진 단순 오류”
2시간 논쟁 끝에 재판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인쇄’에서 ‘확장’에 들어가시면 ‘꼬리말’이 자동으로 설정돼 있는데…”, “검사님 주장대로라면 날짜가 24일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인지서에는 18일 차이가 나잖습니까”, “저희가 한글 프로그램 전문가는 아니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한동안 한글 프로그램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논쟁이 오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7월 20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인지서의 출력 날짜가 7월 2일로 표기된 것을 밝히기 위한 한글 프로그램 시연이 진행됐다.
30일 법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한글 프로그램 ‘꼬리말’ 설정 관련 화면. 검찰이 의견서에 제출한 꼬리말 설정 화면에는 2019-09-05 라는 날짜 표기가 됐지만, 다른 파일들의 꼬리말 설정 화면에는 ‘(날짜)’, ‘^f’라는 표기가 돼 있어 검찰이 날짜를 임의로 조작해 표기했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30일 법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한글 프로그램 ‘꼬리말’ 설정 관련 화면. 검찰이 의견서에 제출한 꼬리말 설정 화면에는 2019-09-05 라는 날짜 표기가 됐지만, 다른 파일들의 꼬리말 설정 화면에는 ‘(날짜)’, ‘^f’라는 표기가 돼 있어 검찰이 날짜를 임의로 조작해 표기했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 초반부터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함께 낸 범죄인지서의 문서 ‘꼬리말’ 날짜에는 7월 2일이라고 적혀 있다며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증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적법하지 않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동식저장장치(USB)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 수사가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지시해 영장심리 과정에서 입수된 수사기록들을 보고하도록 한 뒤 이를 행정처에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신청한 증거는 주로 행정처에서 임의제출된 문건들과 ‘임종헌 USB’에서 확보된 문건들이어서 변호인들은 재판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

특히 변호인들은 재판 절차가 시작됐을 때부터 검찰이 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문건들의 입수 경위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의 협조로 문건들을 임의제출받아 지난해 7월 17일 처음 문건들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운데 임 전 차장의 혐의와 관련된 여러 키워드를 검색해 이틀간 범죄 혐의를 정리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뒤 7월 20일 법원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검찰의 범죄인지서 꼬리말에 ‘2018-07-02’라고 날짜가 적혀있는 것을 문제삼아 7월 17일 이전에 행정처에서 이미 파일을 확보해 임 전 차장의 혐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한글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날짜 설정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파일을 지금(2019년 9월 29일) 출력해도 꼬리말에 ‘2019-09-05’라고 표기된다”고 설명한 의견서를 전날 제출하며 컴퓨터상 날짜 설정의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인들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범죄인지서를 검찰이 사후에 수정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드러내며 거듭 “법정에서 시연을 해달라”며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검찰이 의견서에 첨부한 날짜 메뉴를 따로 선택하기 전에는 다른 표기가 돼있어 검찰이 직접 특정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자동으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컴퓨터상 날짜가 잘못 설정돼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서 작성 날짜와 쪽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돼있는데 이러한 오류를 1년 넘게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9월 29일에 출력해도 9월 5일이라고 표기됐으면 24일 차이가 나는데 왜 지난해 파일은 7월 2일과 20일로 18일 차이가 나느냐. 단순 오류라고 해도 시차가 다르지 않느냐”, “꼬리말 편집창이 다르다, 특정 날짜가 표기된 화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왜 임종헌 범죄인지서만 1쪽 페이지 번호가 없고 2쪽부터만 페이지 번호가 있느냐. 표지만 나중에 따로 출력해서 갖다 붙인 것 같다”는 등의 주장이 쉴새없이 이어졌다.

재판부도 직접 법대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봤고, 법원의 전산 담당 직원에게도 확인을 요청하며 두 시간 가까이 ‘한글 프로그램 논쟁’이 이어졌다. 그 사이 검찰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쟁점이 아닌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정리해 달라”고 몇 차례나 호소했다.

20분 남짓 휴정을 한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범죄 인지서에 나온 날짜가 잘못 기재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최종 판단은 판결문에서 하겠지만, 행정처에서 임의제출된 문건들과 임종헌 USB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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