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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

노동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27 08:14
업데이트 2019-09-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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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업무는 노사 대화로 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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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7.16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후 낸 진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26일 MBC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행정 종결 조치하는 한편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MBC 아나운서 7명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사측의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아나운서 업무 미배정 등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MBC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 또 아나운서국의 업무를 부여했지만 방송 업무는 주지 않았다. 사측은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방송 업무를 부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측이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MBC에 대해 △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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