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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에 무죄 선고한 일본 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에 무죄 선고한 일본 법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20 10:05
업데이트 2019-09-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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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해안가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서울신문DB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해안가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서울신문DB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재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쿄전력의 가쓰마다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NHK 등이 지난 19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전 운전을 정지할 의무를 이행할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지진해일)이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당시 법령상의 규제와 심사는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까지는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경영진을 기소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모습. 서울신문 DB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모습. 서울신문 DB
2017년 6월에 시작한 공판은 그동안 37회나 열렸다. 검찰역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동반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거짓말이다”고 외치며 반발했다. 또 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을 비판했다. 시민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안 된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분하다”며 성토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했다.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입하느라 오염된 물을 바다에 내보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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