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입원비 3억원 추산…민경욱 “모금운동 해야”

박근혜 입원비 3억원 추산…민경욱 “모금운동 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18 19:13
업데이트 2019-09-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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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전액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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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9.9.16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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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깨수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비가 최대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각에서 모금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수술 마치신 박 대통령 입원실이 하루에 300만 원이고 석 달이면 3억 원인데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다”며 “이상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모금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전날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실 입원비는 하루에 327만 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어깨수술을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3개월 정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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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을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수술 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을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수술 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최대 3개월 입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원비만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입원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 등으로 10여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도 치료비는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약 36억 원의 재산이 추징보전 조치됐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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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쾌유 기원 침묵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LED등을 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2019.9.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쾌유 기원 침묵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LED등을 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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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수술 경과에 따라 현재 입원실보다 작은 규모의 입원실로 옮길 수도 있지만, 작은 병실의 입원비도 하루 150만 원 안팎에 달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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