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리모컨을 던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재판부는 리모컨을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38)씨와 1월 중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에 이르렀다.
그는 부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또 B씨의 복부를 향해 리모컨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모컨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용 방법과 구체적 사안, 사회 통념에 따라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판시해 왔다. 판례에 따르면 면도칼, 맥주병, 쪽가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