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승준, 서연미 CBS 아나운서 ‘공개 저격’ 왜?

유승준, 서연미 CBS 아나운서 ‘공개 저격’ 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08 18:02
업데이트 2019-09-08 18: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 입국 관련 발언으로 정면 충돌

이미지 확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자신에 대한 한국 입국 반대 입장을 밝힌 서연미 CBS 아나운서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 아나운서의 발언 일부가 담긴 방송 화면을 공개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찰은 지난 7월 8일 CBS 유튜브 ‘댓꿀쇼PLUS’ 151회 방송에서 시작됐다. ‘군대가 싫어서…유승준 최종판결, 입국 찬성 or 반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당시 방송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 논란에 대한 방송 패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사흘 전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서 아나운서는 청소년 시절 자신이 유승준 팬이었다면서도 유씨 입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안된다고 본다.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게는 더 괘씸죄가 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이었고, 크리스찬이었고, 모범청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 지금까지도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땐 충격이 컸다. 믿었던 사람, 우상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버려졌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서 아나운서의 해당 발언 부분을 캡처해 올리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한다”며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것처럼 아무생각 없이 퍼트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아나운서를 향해 “아나운서라고 하셨나요?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군요. 용감하신 건지 아니면 멍청하신 건지”라며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눈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한번 차근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때 제 팬이셨다고요? 그래서 더 열 받으셨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언젠가 그쪽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라.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의 하나는 꼭 받아야 하겠다. 준비 중이다”라고 경고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쳐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쳐
이에 서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국민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육군으로 현역입대한 제 남동생, 첫 면회갔을때 누나 얼굴 보고 찔찔 울던 게 생각나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0일 유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