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해서 사놓고… 지구대 캐비닛서 잠자는 ‘폴리스 캠’

필요해서 사놓고… 지구대 캐비닛서 잠자는 ‘폴리스 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9-03 02:30
업데이트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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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화질·배터리 부족 탓 현장서 외면

관련법 미정·사생활 침해 소지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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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폴리스 캠. 연합뉴스
웨어러블 폴리스 캠.
연합뉴스
경찰이 몸에 부착해 출동 현장을 촬영하는 웨어러블 폴리스 캠(이하 폴리스 캠)이 시범운영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창고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 증거 수집 등 활용도가 커 현장 수요가 높지만, 카메라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폴리스 캠은 2015년 10월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 ▲경찰에 대한 폭언·폭행 예방 ▲사건 현장의 증거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장비다. 경찰은 당시 7억 8000만원을 들여 100대를 제작, 서울 마포·영등포·강남경찰서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급했다. 현재는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5년 시범 운영 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후속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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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들은 “올해 초 버닝썬 클럽 사건과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전한다. 당시 경찰 개인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폴리스 캠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경찰은 계속 줄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만 2046건까지 뛰었던 폴리스 캠 활용 건수는 2018년 1만 729건으로 줄었고 2019년 5월까지 1786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폴리스 캠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다. 화질과 배터리 용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폴리스 캠은 경찰 조끼에 고정이 어려워 촬영도 힘들고 분실 위험도 있는데, 휴대전화는 앞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대부분 휴대전화를 갖고 나간다”고 말했다. 영등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공무집행 방해 상황을 녹화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구대별 지급인 데다 해상도가 낮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법 정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폴리스 캠이 정식 운영 되려면 근접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영상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명시한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017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경찰 스스로 감시당하는 느낌에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경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지만 오히려 시시각각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차라리 찍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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