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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해야 한다고 돈 뜯은 30대 집유

검사 접대해야 한다고 돈 뜯은 30대 집유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8-25 12:59
업데이트 2019-08-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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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A(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며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향응 제공을 범죄 수법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퀵서비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묶였다”고 속인 뒤 계좌를 풀려면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A씨는 지인에게 경찰을 사칭해 연기까지 하도록 했다.

A씨에게 속은 채권자는 같은 해 10월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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