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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민원 매년 증가…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시급

빛 공해 민원 매년 증가…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시급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8-22 11:25
업데이트 2019-08-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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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측정결과 우리나라 빛공해 세계 2위 수준

빛 공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빛 공해 민원은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이다.

빛 공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간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철새들이 도시의 불빛을 별빛으로 착각해 떼죽음을 당하고, 인간에게는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달한다.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빛 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 공해 지대로 방치돼 있다. 전국 빛 공해 민원은 ‘빛 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 84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011건이 접수됐지만 겨울철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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