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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왜?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2 11:09
업데이트 2019-08-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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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엑스터시 등 주도적 위치서 마약 수수·투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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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19.8.22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형을 3년간 유예해준다는 의미로 3년 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복역이 면제된다.

지난달 2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된 이씨는 이날 자신의 부모와 함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경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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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19.8.22 연합뉴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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