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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이 잠든 침대 들어가 여자 접촉했는데 몽유병 덕에 무죄?

커플이 잠든 침대 들어가 여자 접촉했는데 몽유병 덕에 무죄?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21 08:06
업데이트 2019-08-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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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커플이 잠든 침대에 들어가 여자의 몸을 만져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영국 청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데일 켈리(21·사진)가 몽유병을 어릴 적부터 앓아온 전력을 배심원들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BBC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사건 경위는 희한하다. 카운티 더럼의 달튼 르 데일에 사는 켈리는 지난 4월 17일 나이트클럽에서 친구, 한 여성과 어울려 놀았다. 셋이 함께 택시를 타고 노스요크셔주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켈리는 택시 안에서 잠에 곯아 떨어졌다. 한 시간 뒤에야 켈리는 집안에 들어왔다. 여자가 인기척에 놀라 깨어나니 원래 함께 잠들었던 남자 말고도 켈리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여자는 켈리가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요크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변호인 일리노어 프라이는 켈리가 잠에 빠져든 상태라 간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또 켈리가 어릴 적부터 몽유병 증세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혐의가 일어났을 때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배심원들은 2시간 숙의 끝에 켈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몽유병에 빠져든 시점이란 점을 들어 그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이먼 히키 판사는 “흔치 않은” 사건이라며 선고 재량이 병원 치료 명령, 보호감독 명령, 아니면 완전 무죄 방면 셋으로 제한된다며 “이 순간 난 병원 치료 명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켈리는 조건부 보석이 허용됐고, 최종 선고 판결은 다음달 23일 있게 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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