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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9-08-13 17:20
업데이트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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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고 일부만이 ‘로또 아파트’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2007~2014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투기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면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 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토지량이 제한돼 공급 확대가 쉽지 않고, 가격 상승이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다. 투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결국 폭락한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불씨를 살려두는 것은 위험하다. 작은 불씨라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를 만나면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고분양가가 야기하는 추격 매수, 이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한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 1.1% 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적정한 이익을 허용하는 만큼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2007~2014년 서울의 연평균 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인허가 물량은 2만 1000가구로 2006년(1만 5000가구)보다 많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고품질의 주택 공급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에 적정 이익을 얹는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추가 품질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인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품질이 결코 낮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흔들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정교하면서도 단호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08-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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