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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돌본 79세 할머니에게 열흘만 교도소에서 지내시라고?

길냥이 돌본 79세 할머니에게 열흘만 교도소에서 지내시라고?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01 12:22
업데이트 2019-08-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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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 방송 화면 캡처
미국 CBS 방송 화면 캡처
79세 미국 할머니가 이웃집 길냥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열흘 구류를 살게 됐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의 가필드 하이츠에 사는 낸시 세굴라(사진)는 2015년부터 이웃들이 버린 고양이들을 거둬 보살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양이들을 거둬 이런저런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이웃들의 원성을 샀다.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충돌한 것만 지난 4년 동안 네 차례였다.

2015년 7월 떠돌이 동물에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 시 조례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5월 주거지에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관련해 여러 건의 법률 위반이 지적됐고, 2개월 뒤에는 소유지에 너무 많은 고양이를 기른다는 이유로 기소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다음달에도 동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카운티 법원은 그녀에게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구류를 살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 “경찰도 동물보호소도 할머니를 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공중의 민원이 쏟아져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지난주 심리 과정에 판사에게 고양이 먹이를 준 사실을 인정했고 판사는 열흘의 구류를 언도했다.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그녀는 클리블랜드의 폭스 8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난 고양이 사랑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클리블랜드 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선 “다 큰 고양이들은 여섯 마리인가 여덟 마리뿐인가 밖에 안되고 새끼들이 들락거리는데 떠나보낸 고양이들이 그립고 남편도 그립고 외롭기만 하다. 바깥의 고양이들이 내게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이들이 자꾸만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언짢아지면 먹을 것을 조금 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느낀 적은 없으며 이미 2000달러 이상을 벌금으로 냈다고도 했다.

할머니는 “내가 한 일에 견줘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밖에는 더 나쁜 짓을 한 인간들도 많은데”라고 말했다. 아들 데이브 파블로프스키는 “어머니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카운티 교도소에서 열흘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그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다. 우리 79세 어머니를 그런 곳에 정말 보내려는 거냐”고 되물었다.

할머니에게 하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제니퍼 웨일러 판사는 다른 형량이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시 법무국장인 팀 라일리는 정부 관리들도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시 조례는 지키면서 말도 안되는 상황은 막는 묘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할머니의 집에서 시 당국이 지금까지 수거한 고양이 수만 22마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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