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빛 발견] 초치하다/이경우 어문부장

[말빛 발견] 초치하다/이경우 어문부장

이경우 기자
입력 2019-07-31 22:44
수정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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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고 하는 일, 즉 ‘부르다’는 상대가 아래이거나 허물없이 친한 사이에 가능한 일이다. 딸이나 아들이 엄마나 아빠를 ‘불렀다’는 표현이 거슬리지 않게 들리는 건 친근함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마구 부르는 건 한편으로 막역하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이런 사이가 아닐 때는 상대를 낮추는 의미가 살아난다. ‘호출’은 여기에 더해 사무적이거나 공적인 냄새를 풍긴다. ‘부른다’는 말도 아니고, ‘호출’은 더더욱 아닐 때는 ‘초대’가 어울린다. ‘초대’는 상대를 대접하고 공식적이란 뜻도 얼마간 담는다. 이보다 약간 더 공적일 때는 ‘초청’을 불러내기도 한다. 더 무게를 싣고 싶을 때는 ‘초빙’을 부른다. 그러면 정중하고 어렵게 다가온다.

지지난 주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불렀다. ‘호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초치’라고 했다. 그렇다고 대접하는 말도 아니다. 사실상 오라고 강제하는 말이어서 ‘항의’의 뜻이 붙는다. 이 말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들일 때 사용했다. ‘불러서 안으로 들이다’라는 뜻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이 각계 인사들을 ‘초치했다’는 표현들이 흔했다. 지금은 낯설고 어려운 말이 됐다.

wlee@seoul.co.kr

2019-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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