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원주에서도 ‘노출 주문’

‘충주 티팬티남’ 원주에서도 ‘노출 주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24 18:56
업데이트 2019-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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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 간 ‘티팬티남’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24일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췄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왔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도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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