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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7-23 16:45
업데이트 2019-07-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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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3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 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불은 한일청구권과 무관한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고 2006년 12월 아베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드러나 있다”며 “아베 총리는 이 무상 3억불에 일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는 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 굡窄� “아베 총리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반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특허권 등 자산 현금화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자산 현금화는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미쓰비시 본사에 심문서를 보내더라도 송달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럼에도 미쓰비시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심문 이후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정을 마친 뒤에는 입찰이나 양도,경매 등의 방식으로 최종 매각이 이뤄진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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