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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4억 가로챈 전 항운노조 간부 구속

취업 미끼 4억 가로챈 전 항운노조 간부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7-18 13:19
업데이트 2019-07-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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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10명에게 4억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자신을 부산항운노조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소개한 뒤 1명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울산과 부산지역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은 아들이나 조카를 취업시키려고 백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없었다. 백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항운노조 재직 당시 지부장 선거 준비를 하며 큰 빚을 지게 됐고,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비나 생활비로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2018년 4월쯤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년 2개월간 경남·경북·부산·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울산해경은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해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300곳을 탐문하는 등 백씨 동선을 추적해 부산의 한 여관에서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취업 사기 행각이나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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