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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3회] 양승태 측 “증인들 압박하지 말라”…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또 배척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3회] 양승태 측 “증인들 압박하지 말라”…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또 배척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06 14:00
업데이트 2019-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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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2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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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각급 판사들과 법원 내 자문기구 회의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각종 파일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겼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메시지도 있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 재판에서 이같은 임의제출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심의관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이들을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2회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도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그날도, 이날도 “최종 판단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통해 내놓은 현재까지의 결론”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날 행정처에서 임의제출된 정다주·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 작성 문건들의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파일과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문건들에 대해서다. 여기에도 재판부는 “문자 정보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앞서 ‘임종헌 USB’ 속 파일들에 대한 검증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달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행정처 문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처음 문제삼았다. 검찰이 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임의제출 받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처럼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문건들에 법관들의 사생활이나 재판 관련 비밀사항들이 담겨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가 검찰에 임의제출 되는 데 대해 작성자들이 동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임의제출 시에도 적용됐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재판부는 열흘 만인 이날 판단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당사자가 영장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압수수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임의제출의 경우까지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는 압수물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영장에 의한 압수보다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의 적법성은 임의성을 엄격히 판단하거나 제출자에게 제출권한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현행 법상 명문에 근거가 없는 당사자의 참여권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 “법원행정처 임의제출 문건 ‘위법 수집 증거’ 아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에서 임의성 부분을 살펴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고서 등을 제출받음에 있어 그 범위와 방법에 관해 행정처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돼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보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공용 PC를 이용해 작성하고 저장했던 문건들”이라면서 “행정처가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임의제출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처 임의제출 문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뒤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찬익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있었던 박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지낸 2013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의 증거 신청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곧바로 반발했다.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과거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느냐’는 신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증인에게 자연스럽게 직접 질문하며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종헌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라고 질문하면 과거 재판에서의 증언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임종헌 재판 신문조서 증거 신청…변호인들 “유도신문 하지 말라”

검찰과 변호인의 서로 다른 주장의 쟁점은 형사소송규칙 75조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해선 안 된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반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유도신문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전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유도질문”이라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게 허용되면 다음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사건 재판에서 한 진술이 다룰 경우, 그리고 공소사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게 맞는 것 아닌가요?’라는 식의 질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유도신문을 넘어서 증인에 대한 압박이고 자유로운 증언을 막는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없이 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신청을 했으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시진국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출석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시 부장판사는 두번째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당직 법관이라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다. 시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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