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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속보]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1 17:20
업데이트 2019-07-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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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유정(가운데).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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